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 북부지사에서는 2004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방법은 공단에서 발송한 「2004년도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수검하면 된다. 건강검진표를 부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짝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특정 암검진 비용은 본인이 5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하위 30%세대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단 및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문의 3677-1161 www.nh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