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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역약사회장 사퇴 논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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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 산하 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의 거취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김 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옥 순주 전라남도약사회장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송 종경 인천시약사회장도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재신임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정관 상 회장 사퇴 후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이 남았을 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김 현태경기도약사회장과 옥 순주전라남도약사회장은 공식적인 회무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지역 약사회는 회장의 유고로 인한 회무공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들 지역약사회에서는 정상적인 회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회장에 대한 후속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퇴 의사를 밝힌 회장들의 회무 복귀 가능성 타진과 새로운 회장 선출을 놓고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회장 사퇴에 대한 내부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회장 선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의장단과 자문위원단의 경우 김 현태 회장의 회무 복귀를 권고하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산하분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 내부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의 경우는 송 종경 회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정기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퇴여부가 명확히 가려질수 있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를 비롯한 인천, 전라남도 등 3개 지역 약사회장의 사퇴 논란은 전국지부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장들의 사퇴 파문은 대한약사회의 수장인 대약회장의 거취와도 무관하지 않아 약사회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정이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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