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창조경제」의 핵심인프라가 될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가능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R&D: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분석 대상은 총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 민간 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며,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 민간 1527억5000만원)의 1차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연구중심병원이 임상현장 중심의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기술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경제적 타당성(B/C)이 1.029,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0.503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가능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총 10개의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바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 중에서도 뛰어난 연구인력, 주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실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등 글로벌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선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진료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창조경제 여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부인건비의 경우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지난 2012년 2월에 개정하여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그동안 진료중심(시설, 건물, 의료기기 구매 등 진료 목적에 투입)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 간(기재부) 협의를 마친바 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 방안 등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의 성패는 보건복지부가 일관성을 갖고 정책지원의 ‘중심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향후 연구중심병원이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신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아이디어-기술 실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