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우유와 치즈, 과자류 등에 들어 있는 영양소가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철분과 칼슘 성분을 강화한 어린이용 치즈, 우유, 과자, 시리얼 등 4개 품목 26종을 대상으로 최근 영양소 표시와 함유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영양소 함량이 표시량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치즈류는 6개사 6종 가운데 1종(서울우유의 어린이치즈 헬로우앙팡)은 철분 함량이, 1종(호주식품의 맘스쵸이스 치즈)은 철분과 칼슘 함량이 각각 허용오차(실제 함유량이 표시량의 80% 이상)를 크게 밑돌았다.
''맘스쵸이스 치즈''의 철분 표시량은 2.0㎎/100g이었지만 실제 함유량은 0.3㎎/100g로 표시량의 15%에 불과했고, ''어린이치즈 헬로우앙팡''도 철분 함유량(1.6㎎/100g)이 표시량의 40% 수준에 그쳤다.
우유류의 경우 조사대상 6종 중 1종(남양유업의 아인슈타인베이비 우유)의 영양소 함량이 표시량과 허용오차를 넘는 차이를 보였다. ''아인슈타인 베이비''는 칼슘이 240㎎/100㎖ 들어 있다고 돼 있으나 함유량은 표시량의 53%(128㎎/100㎖)에 불과했다.
시리얼 6종과 과자류 8종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제품은 철분 함유량이 표시량을 최고 3배까지 초과해 영양소를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철분과 칼슘의 함유량은 표시량의 80%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상한 기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