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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 식품광고 ‘적발’
식약청, 192건 불법행위 행정처분 및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 광고 매체에서의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여 192건의 허위 과대광고, 무신고 영업, 미승인 물질 사용 행위를 적발하여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문제된 것은 해외사이트 83건(무신고 3건, 미승인물질 9건 포함), 국내사이트 96건, 일간지 게재 13건 등이다.

식약청은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해외사이트의 제품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입한 3개 업체는 고발 조치했다.

식약청은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 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였다.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 과대광고 행위 13건도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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