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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공정경쟁규약 해설집 ‘그린북’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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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공정경쟁규약의 해설집인 ‘그린북’을 발간한다.
KRPIA는 ‘그린북’ 발간을 통해 회원사 직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약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 해설집 ‘그린북’ 제작을 위해, 협회는 그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규약 실행에 대한 질문들을 모았으며, 질문과 관련한 규약에 대한 해설을 작성,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간편하게 규약의 내용과 해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예시1) 약제과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는 견본품을 제공해선 안 되지만 약품 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 약품 등록이 완료된 후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예시2)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서 한 번의 식사 외에 식사 전후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와 다과비가 모두 1인당 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학회의 회식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위법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시3) 대리운전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회원사가 회사주최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여비로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KRPIA는 제약업계의 비윤리적 관행 척결을 위해 2002년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회원사들의 윤리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행해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회 내 별도의 규약심의위원회(Code Delibera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규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규약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07년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의 마케팅 규약에 맞춰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한 이번‘그린북’ 발간은 윤리경영활동 증진의 일환이다.
협회는 올 초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용과 기준 등으로 검토하고,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서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린북’도 새롭게 반영된 규약에 대한 해석을 포함, 업그레이드하여 재출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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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26,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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