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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과 17개제품 허가 취소
식약청, 즉각 수거 폐기 조치
식약청은 의약품 재평가 결과 부적합된 17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허가 취소되어 부적합된 품목은 국내 유명제약사의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사들이 처방시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글리클라짓 등 20개 약효성분 총 2,095품목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 등 2007~2008년도에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결과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의약품 재평가결과는 2007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 및 2008년도 문헌 재평가 결과이다. 재평가자료 미제출 품목 및 재평가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시중 시중 유통품을 수거, 폐기 조치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 및 평가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재평가 결과 부적합 품목은 ▲광동제약 심바스탄정▲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드림파마 심바정▲삼진제약 뉴스타틴정▲스카이뉴팜 심타딘정▲신일제약 조바스틴정20밀리그람▲알앤피코리아 심스타정▲일양약품 일양세프라딘캡슐250미리그람 ▲일양약품 조스틴정20밀리그람 ▲파마킹 파마킹심바스타틴정 ▲한국메디텍제약 리포레콜정20밀리그람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20밀리그람 ▲현대약품 심바로민정 ▲환인제약심바스로텍정20mg ▲조선무약 솔표두충환▲지피제약 보아 ▲한국약품 한국늘편환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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