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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천 플러스'는 위반 안했다
동화약품, 식약청 조사 발표에 해명

식약청이 4월 2일자로 발표한 일부 비타민 음료 함량 미달 및 표시기준 위반과 관련, 동화약품은 자사의 ‘비타천 플러스’가 비타민C 1,000mg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23개 제품이 함량표시 및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동화약품은 ‘비타천 플러스’에는 표시사항이 영양성분 700mg 기준이며 자사의 검출량은 비타민C 896mg~1,268mg검출로 비타민 함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천 플러스’는 2006년 6월 30일 무방부제(복합 황금추출물 사용)제품으로 정식 등록한 일반 상표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 1,000을 사용 하지 않았고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샘천(泉)자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발표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샘천(泉)자를 쓰는 것은 ‘비타천’ 이외에도 쌍화천, 영지천등이 있다는 것.그러나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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