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보험약 중 약사가 가격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이 1,327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1,614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327품목이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약으로 밝혀졌다.
8월에 추가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서스펜이알서방정, 한국유니온제약의 후루날캡슐, 삼진제약의 란솔정 등 209품목으로 이들 의약품은 9월 1일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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