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늘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이전인 4월 3일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했다.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청장은 이번의 결정이 한국독성학회와 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한 후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