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탈크제품의 의약품 생산해온 제약회사들의 공장장들이 식약청이 제약회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 화성의 향남제약단지에 입주한 향남제약인클럽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 47개 제약사 공장장들은 성명을 내고,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120여개 제약회사 약1,100품목을 회수 폐기하라는 식약청의 조치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까지 제조 유통되어 온 탈크 사용 제품들은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마쳐 생산된 제품들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작스런 기준 강화(탈크 내 석면 불검출)를 통해 전량 회수 폐기 되어야 하는 제품이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또한 회수 폐기 조치의 이유가 식약청이 밝힌 바와 같이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인체 위해성도 희박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제품이란 점에서 제약 업계 관계자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식약청이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회수 및 폐기 제품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제품의 생산공정 및 처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해당 원료를 사용했었는가 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당해 식약청이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고발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사전에 탈크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품목신고 및 처방 등에 대한 허가요건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식약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및 후행 조치에 힘쓰기보다 해당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색출하고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기에 급급하며 마치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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