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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치료 보험급여적용 바람직
BMI30 이상 합병증 시 약물처방 필요
박혜순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밝혀

고도비만의 약물치료나 수술 등에 대한 급여적용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비만학회 박혜순이사장(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은 12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및 성의회관 내 마리아홀에서 열린 2009년 학술대회 및 제18회 연수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비만율을 3.5%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양호하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가 비만 인구 추계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시아인에 적용하는 25 이상을 적용할 경우 그 숫자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이사장은 "비만치료에 대한 부분이 심평원 등의 자료로 노출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통제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구체적으로 BMI 30 이상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약물처방에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만큼 급한 수준부터 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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