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를 사용하였다 하여 판매금지 되었던 동국제약의 잇몸치료제 ‘인사돌’이 최종적으로 덕산약품의 석면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는 동국제약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최근 동국제약은 덕산약품의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던 제품은 출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당초 실태조사에서 회사 담당자가 2007~2009년 덕산약품의 탈크를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출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제품도 제출된 자료상 생산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태 조사한 결과, 최종 확인된 내용은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생산량과 재고량은 재점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덕산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판매 및 출하금지 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제약 ‘인사돌’은 문제의 탈크와 관련된 회수조치 및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동국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석면 탈크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된 ‘인사돌’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았음에도 석면약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커다란 오해를 받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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