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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평가결과 10월부터 공개
식약청, 공개범위 등 제약업계와 논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결과가 오는 10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청의 유태무 의약품규격과장은 '의약품 평가를 거쳐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심사결과 요약분을 늦어도 10월부터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현재 공개 절차나 공개방법에 대해 제약계와 논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약품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개범위가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식약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9월중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등과 정보 공개범위를 논의,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 절차나 방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심사결과 공개에 앞서 제약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및 시험방법 작성요령및 심사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약품 심사결과가 공개되면 유사 의약품 허가시 제약계의 평가자료 제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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