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mg' 등 6개 품목을 석면 탈크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판매 및 유통 금지를 시켰다.
23일 식약청이 밝힌 6개품목은 △동인당제약의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수성약품의 아세민정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밀리그람 △한국맥널티제약의 네오시톨에스알정4밀리그람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 등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9일자로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하였던 1,122 품목과 관련 그간 후속조치 TF에서 조치한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하여 제조된 품목내역 △4월 3일 이전에 제조되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대상 중 제조기록서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어 유통이 허용된 품목 내역 △업체의 이의제기 검토과정 및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판매 및 유통금지된 품목 내역 등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09.4.3)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4월 22일 현재 47개 업체, 280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이전(4월 3일)’ 제조된 제품 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하여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4월 23일 현재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품목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이 있다고 했다.
이들 품목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는 4월 12일(일)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취소(24품목, 4월 17일자), 추가조치(6품목)를 통해 최종 1,104품목이 현재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관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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