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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일부제품 판매 금지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서 식중독균 검출
국내 유명회사로 유기농 제품임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사업을 해온 일동후디스가 자사의 아기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도덕성의 흠집과 함께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일동후디스(주)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유통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당한 제품은 ‘후디스 유기농 아기밀 12개월부터’라는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0년 6월 10일까지이며 1,456캔(550g)이 생산됐다.

식약청 검사결과 100/g이 기준치인데 이제품은 260/g이 검출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독소를 형성하여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하므로 이유식을 물과 혼합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검사는 ‘다소비 100대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총28건을 검사하여 15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하였고 12건은 검사중에 있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명단을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에 통보하여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유식)제품 등 다소비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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