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을 4가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승인키로 했다.
4가지 조건은 △연구 내용에서 '질병명을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제목)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위원을 확대 보강하고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토록 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 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1000개에서 800개로 줄임)할 것 등이다.
생명윤리심의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으며, 차병원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복지부가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차병원은 과거 황우석 박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체세포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연구로서 차병원은 지난해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과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차병원 정형민 교수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수년 이내에 생성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난자 사용 연구 진행 중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3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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