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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관련 유예의약품 11개로 줄어
식약청,판매금지 유예품목 조치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5월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하였던 22개 의약품에 대하여 11개제품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려 유예의약품은 11개로 줄었다.

식약청은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예기간을 5월 18일까지 10일간 추가 연장 조치했다.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6월 8일까지 1개월 더 연장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 하여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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