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수행키로 하고, 의약품안전정책심의委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일부터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최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해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장관 자문기구 성격의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평가하는 모니터링체계구축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 △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 △기타 의약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1인과 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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