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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시 연명치료 중단”
법적 제한불구 환자권리 중시 의지표명
서울대병원 '사전의료지시서' 공식 확정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의 선택과 판단으로 심폐소생술 등 다른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이를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진료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명치료중단'을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병원이 공식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어서 법조계나 종교계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를 개최하여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 의료지시서'를 공식 채택했으며, 혈액종양내과에서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여 연명치료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환자 또는 환자의 특정 대리인에게 물어 그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의료지시서'는 말기 암환자 또는 환자의 특정 대리인에게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와 예후, 그리고 연명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 한 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 지시서는 "환자 본인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타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설문에 표기한대로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여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권리를 중시하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마련한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는 내과 의료윤리위원회 집담회에서 전체 내과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병원윤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극적 연명치료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 등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세브란스병원의 연명치료중단사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9,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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