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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프라졸 2027년까지 특허 연장 가능
TAP사(현 TPNA)로부터 모든 특허권 이전 받아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의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특허권한을 미국 TAP사(현 TPNA)로부터 모두 이전 받아, 향후 특허기간 연장 및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연장을 위해 미국 TAP사(현 TPNA)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 전체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8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미국 특허청에서 총 4건의 일라프라졸 임상에 대한 특허 및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이 공식 브리핑되었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권 행사와 함께 특허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파트너 선정 및 임상진행에 있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TAP사(현 TPNA)는 특허기간 연장을 위하여 기존의 일라프라졸을 새로운 형태로 임상 2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이물질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물질특허를 이미 출원한 상태이다.

이로써 모든 특허권을 이전 받은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기간을 향후 약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TAP사가 제시한 임상 2상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존의 PPI제제보다 역류성 식도염에서 탁월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Heart burn증상에서도 6배의 효과와 함께 재발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두통이나 복부통증, 위궤양 증상 부작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양약품은 그 동안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임상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이번 특허권 전체를 이전 받음으로써 TAP 사(현 TPNA)의 모든 권한 회수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있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한편, 일라프라졸은 현재 미국에 FDA에 등록된 IND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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