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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원 낙찰이 도매업계에 주는 의미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소비하는 의약품에 대한 일부 도매업소들의 무분별한 공개입찰이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매업계의 국공립의료기관 공개경쟁 입찰 무질서는 어제 오늘의 현안이 아니지만 최근 실시된 보훈병원 입찰에서 상당수의 도매 업소들이 일부 품목을 1원에 낙찰시킴으로써 입찰질서 문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표면화 되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을 공개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인식과 이들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제도적인 미흡과 미온적인 사후관리체제가 맞물려 상대적으로 입찰질서가 지속적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한우 도협회장은 “1원 낙찰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도협 집행부와 임원들도 국공립의료기관의 입찰질서를 문란 시킨 일부 도매 업소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되는 품목은 해당 제약사와 낙찰 도매의 사전 교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낙찰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근절되기 어려운 현안이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입찰질서 문란은 수십년 간 이어져온 해묵은 고질적인 도매업계의 난제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원가 이하인 1원 낙찰을 하고도 다른 품목으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제약과 도매의 커넥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상식이하의 입찰질서 문란행위는 도매업계의 개선될 수 없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업계는 앞날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의약품 유통업이 수십 년 전이나 현재나 의식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업소대표자들의 사고가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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