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청이 저감화 정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섰다.
현재 한약재에 ‘벤조피린’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있는 숙지황과 지황 2품목뿐으로 기준치는 5ppb 이하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함유량 모니터링연구’ 용역연구사업에서 국내 유통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량을 검사 결과 한약재 14개 품목중 감국, 강황 등 26개시료에서 5ppb보다 높게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한약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규격품 제조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와 함께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 생약연구과 심영훈 연구관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온도별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0℃이하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이하로 검출되었다”며 “한약재 건조과정에서 60℃이하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건조하여 제조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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