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의약품에 사용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 (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5월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하여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의약품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시각적 효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표시기재방법을 준수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1999년부터 글자크기, 줄간격, 주요정보의 배치 등을 제품 출하 전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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