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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등 향정약 특별 단속
식약청, 5월부터 한달간 의료기관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5월말부터 6월 말까지 약 1달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약국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시도(시군구)가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메칠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판매 여부 ▲마약류 기록정비(재고량 일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병·의원 내 사용 적정 여부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이상열풍에 따라 식욕억제 효능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중독성과 불면, 우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경우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 제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르게 복용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지하철영상을 통하여 식욕억제제 등 약물 남용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허가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전문가에게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으며 “약, 제대로 알고 먹나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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