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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단속활동을 통하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국 3개소를 적발, 의약품 불법 판매 유통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는 약국 도매상 직원과 수입상가 등에서 위조 의약품을 납품받아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한 경우에도 위조 의약품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가 수입상가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내사 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국에서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수사를 착수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3개소에서 판매중인 비아그라를 유상 수거하여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한 결과,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되어 2009년 3월 24일 3개소를 동시에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약국에 보관중인 발기부전치료제 205정을 압수하여 성분 검사의뢰 한 결과, 압수한 약도 모두 위조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 함량 검사결과, 위조 ‘비아그라’는 정품 함량보다 최고 72%를 초과하였거나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도 있었다. 정품의 경우 ‘구연산 실데나필’ 함량은 100mg 정당 95~105% 수준이다.
적발된 3개 약국은 약품 도매상 직원 또는 방문 판매상 등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1정당 평균 3,500원~13,000원에 납품받아, 1만2천원~2만원 가격으로 654정(1,22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강서구 소재 ‘00약국’(약사 정 某, 62세, 남)은 2006년 중반 경부터 ‘00약품’(인천광역시 소재 약품 도매상) 직원 김 某(50세, 남)로부터, 중랑구 소재 ‘00약국’(약사 최 某, 65세, 남)은 2008년 말부터 약국을 방문한 성명불상 50대 남자로부터, 광진구 소재 ‘00약국’(약사 최 某, 66세, 남)은 2004년 경부터 상가경비원 이 某(71세, 남)로부터 각각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납품받아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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