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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허가․보험등재 절차 단축
심평원·식약청 10일부터 본격 시행

치료재료에 대한 허가 및 건강보험등재 절차가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료재료 품목허가 절차와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재료 품목 허가 및 건강보험등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는 식약청 허가 후 건보 등재 여부를 신청토록 함으로써 식약청 허가에서부터 등재까지 최대 260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경우 식약청 허가 신청과 동시에 건보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최대 110일 정도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해져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식약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도 상호 공유함으로써 건보등재 소요시간 단축 효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을 통한 업체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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