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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입찰질서문란 척결 공조 분위기 확산
병원 도매 업소들의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입찰질서 문란 부조리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보훈병원 입찰에서 일부도매업소의 1원 낙찰에 대한 도협 회장의 강도 높은 대책 강구 발언 이후 최근 대한약사회가 병원직영도매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져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대약의 경우 병원직영도매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드러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관계당국에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사례다.

대약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상당수의 종합병원들이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각종 리베이트 등을 제공받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영도매 문제는 도매업계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이번 대약의 조치에 대해 도협은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협 총수의 병원도매 입찰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질책에 이어 대약에서 까지 입찰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이어짐으로써 복지부가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 궁금해지고 있다.

병원도매의 입찰질서문란과 직영도매 문제는 어제 오늘의 현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논란을 야기 시켜 온 풀지 못한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도매의 입찰 질서문란 문제는 입찰이 계속되는 한 “이슈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직영도매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병원도매의 입찰 질서문란은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절될 수 없다.

입찰 질서를 문란을 유발시킨 업소에 대해 제도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입찰질서 문란 부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도협과 대약이 한목소리로 병원도매 입찰질서 부조리와 직영도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1,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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