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일동제약의 주주총회가 29일로 연기될 예정에 있으며 주총에서는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주주와 표 대결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동제약의 주식 지분 11.4%(우호지분포함)를 확보하고 있는 안희태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판결했다.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내용은 “신청인이 제안한 각 의제 및 의안(사외이사및감사선임)의 요령을 2009년 6월26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0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하여야 한다.”면서 “신청인이 4월16일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에게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사실, 피신청인이 6월 9일 의제 및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한 사실이 소명됐다”며 신청인은 상법에 의하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한편 일동제약의 비상근 감사로 있는 안준찬 전 상무의 아들인 안희태씨는 지난 4월 본인외 7인이 지분율을 12.8%로 늘렸다고 밝히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안희태씨는 글랜우드투자자문 하나대투증권 김현준씨 등을 공동보유자로 추가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및 감시기구의 실질화, 주주중시경영 및 윤리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산활용 및 배당 정책 수립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며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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