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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 등 18개 제제 허가사항 변경
해당 회사로부터 시판 후 이상반응 정보보고
한국MSD의 당뇨병용제 '자누비아'의 시판 후 이상반응에 피부혈관염, 췌장염 등이 추가되는 등 18개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한국MSD의 '자누비아정'등 18개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들 제제들은 각각 해당 회사로부터 안전성 정보가 들어왔다.

한국화이자의 '수텐'은 시판 후 추가로 보고된 이상반응에 '혈액 및 림프계 이상' '내분비 이상' '면역계 이상'이 추가됐으며, GSK의 간장질환용제 '헵세라정'은 허가사항 경고항에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들의 크레아니틴 청소율을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클로자릴정'은 일반적 주의 항목에 '파킨스병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첫 주에는 서있는 상태 및 바로 누운 상태에서의 혈압 관찰이 필요하다'고 추가했다.

바이엘코리아의 '안젤릭정', 한국로슈의 '오로릭스정', '라리암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컴비벤트에어로솔', 한국애보트의 '에리스로신정주', 노바티스의 '쎄비보정', 한국화이자의 '브이펜드주사200mg', '브이펜드정', '브이펜드건조시럽', 한독약품 '솔리안정', '케텍정', 한국얀센 '인텔렌스정', 한국와이어스 '스트레스탑스플러스정', 한국엠에스디 '자누메트정'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6,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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