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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카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등 불법 성분을 몰래 넣어 만든 제품을 여성 질정제(제품명 ‘아모네스궁’,‘쿠오안테’)로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초 욕용제(목욕보조제) 제조 신고와 달리 마치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하여 시가 15억 상당(77만정)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하여 왔다.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하여 10배의 폭리를 취하였고 다단계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1정당 9,900원(약 50배)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문제된 제품을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하여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하였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사용 중단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외품인 욕용제는 체취방지, 피부유연,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목욕 또는 세안시에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며 ‘욕용제’ 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여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 된다.
카테츄(Catechu)는 아선약(阿仙藥, 식물) 이라고도 하는 식물 추출물로 옷감 염색 및 의료용 수렴제(혈관 수축 및 분비물 억제기능)에 주로 사용되며 아카시아속(屬名 Acacia)에 속하는 인도산 아카시아 카테추(學名 A. catechu)에서 주로 얻어지며 동남아시아산 빈랑나무(Areca catechu)의 열매에서 얻는 추출물을 카테츄로 일컫기도 한다.
백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증발시켜서 얻어지며, 의약품, 베이킹파우더, 탈취제, 응고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국소의 분비 억제작용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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