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7:5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유통거래조사 투명성 높인다
심평원,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지침'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24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이 지침에는 △유통거래 조사업무의 법적근거 △조사 목적 △조사 대상기관 선정방법 △조사범위 △조사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의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연 2회)'와 보험약제과 주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연 2회)가 있다.

'의약품유통 부조리조사'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복지부를 지원하게 된다.

'의약품 실거래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이 의약품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해 약제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의약품유통 부조리조사'는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약제의 실 구입자료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인은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도매상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제약사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및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25, 9:5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