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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민원원탁회의’ 도입 시행
반복, 지연되는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민원만족도 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의약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는 ‘민원원탁회의 제도’를 7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한다.

식약청은 ‘민원원탁회의’ 를 통해 의약품 허가 및 심사 민원 중 반복, 지연된 민원 및 사회적 현안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과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 등 주요 민원에 정책부서가 제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허가, 심사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20099년 1월부터 6월 19일까지 품목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품목은 총 2,342건이다.

민원원탁회의는 민원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장 주관 하에 담당부서, 정책부서, 민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개최된다.

회의 종료와 함께 민원에 대한 수용, 보완,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바로 민원사무 처리에 반영한다.

의약품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은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허가심사조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3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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