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의약품 성분을 다이어트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업체 책임자가 구속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주)한얼바이오(경기 연천군 소재) 책임자 박○○(58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박씨가 2006년 7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 컴플리트’ 3개 제품 총 1,041㎏, 시가 3억 9,03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의약품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 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안조사단은 이 제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승인받아 판매중인 다이어트 약 보다 약 2배 이상 섭취하게 되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불법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 검출량은 ‘에스라이너’의 경우 1환(丸)당 0.9㎎, 1일 섭취량 30환 기준 27㎎이고 ‘녹차컴플리트’는1환(丸)당 2.2㎎, 1일 섭취량 5환 기준 11㎎, ‘식이 섬유컴플리트’는 1포(분말)당 0.3㎎, 1일 섭취량 3포 기준 0.9㎎이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1일 최대 허용량은 12.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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