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한국과 EU FTA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피해산업이라며 한국제약산업이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13일 한국제약협회는 ‘한-EU FTA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업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라며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제약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예상하면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증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한국제약협회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14,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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