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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척결 노력 동참”
KRPIA, 연동제, 명료한 기준 적용 우선돼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 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RPIA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에 대해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RPIA는, 이런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비윤리적 사업 활동에 대해 약가의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KRPIA는 이미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이미 현행의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했다.

KRPI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특허 약제의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KRPIA는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RPIA는 ▶유통문란행위의 구체적 정의 및 기준 정립 ▶약가인하 제도의 보완으로 R&D가치 인정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은 물론 제약협회와 KRPIA간 기준 통일 ▶리베이트 수수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제약유통구조의 선진화 ▶제약산업의 회계시스템의 투명화로 신뢰성 확보 하는 등의 대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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