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 주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제도권내로 들어가 법적 효력을 가진 고시로 전환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9일 '자율협약' 최종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가 제출한 협약을 승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예정인 '협약'은 정상적인 영업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현실화시켰다.
우선 물품제공의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연간 50만원 이내로 병원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기부를 가능토록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기존에 30일전 사전신고에서 기부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약을 강화했다.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숙박비용 지원 등을 30일 전까지 사전신고 후 집행하도록 했으며 의약학관련 행사후원 및 제품설명회시에는 과거 식음료비(기념품 포함)를 5만원으로 제한 했으나 이번 개정 규약은 식음료 10만원, 기념품 5만원으로 확대했고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제외해 사실상 20만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과거 규약에는 경조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규약에는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이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그 그앰은 20만원 범위로 했으며 경조사비 지급은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장례식으로 제한 했다.
또, 신설된 항목중에는 강연 및 자문에 대한 강연료를 시간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강연 및 자문은 그 필요성,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의 선정사유와 내용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도록 했다.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식약청의 승인 또는 IRB 통과 임상실험에 대해 합당한 비용지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증례보고서당 5만원에서 증례보고당 5만원, 예외시 5만원 이상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 조사시에는 사업자의 직접 조사시 10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인정했으며 시장조사기관 이용시 조사업계 관행에 따라 답례비를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해외에서 이뤄지는 제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회사 모임인 KRPIA와 한국제약협회가 금지하기로 합의해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그 동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의사 등을 상대로 한 제품 설명회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큰 불만을 사왔다.
이와관련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은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사가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하고 '정상적 영업 마케팅을 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7-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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