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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교류활동 보장 바람직"
KRPIA, 의약품 투명거래 자율협약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사업자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행사는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학정보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학술활동으로서 의료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사업자 주최 해외 학술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약산업은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산업으로서 신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안전하고 검증된 국내 도입을 위해서 사업자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행사는 필수적인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새로운 기술과 약을 개발하는 주체와 이를 보고하는 학술행사에 관련되는 인적·물적 자원, 전문 지식의 원천이 대부분 국외에 있고, 또한 신약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전세계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약의 효능에 대한 결과가 해외에서 공표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정보교류 행사에 참여하여야만 임상 설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강조 했다.

KRPIA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교류의 장인 학술대회에 관계의료자의 참가를 제한 하는 것은 한국 의료계의 최신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최신치료 기법 및 동향 변화에 따른 혜택을 고통 받는 환자들이 바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헸다.

한편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규약, 세계 각국의 제약협회 규약이 의료관계자들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사업자 주최의 해외 학술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현행 규약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의 시행을 위해 복지부에 제약협회와 KRPIA가 논의를 거친 후 제출된 것이다.

KRPIA는 이번 자율협약에는 사업자 주최 해외 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양 협회와 관계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여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04,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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