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8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제약업계도 7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영업 관행 근절에 전 회원 제약사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정부 정책과 업계의 결의내용을 전파하고 투명거래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이에 따라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고 44%까지 해당약제의 약값이 인하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연 2회 유통부조리 정기조사, 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를 통한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리베이트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관련단체에 “한국제약협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합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제약업계의 결의내용이 의료계에 널리 전파되고 투명거래를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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