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5일 (금)
17:2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타미플루’ 유효기간 지났어도 문제 없다
식약청, 공식절차로 약효 안정성 입증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거점약국에 공급된 상당수 항바이러스제(상품명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효기간을 연장한 제품으로 약효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 없다는 공식자료를 내놓았다.
24일 식약청은 “현재 거점약국에 배분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연장은 적절한 절차(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항바이러스제 약효의 안정성 및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타미플루’ 허가 2000년 당시의 유효기간은 24개월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유효기간을 84개월까지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런 경우는 25℃ 이하에서의 보관 시라고 못박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타미플루’를 비축해 왔으며, 2008년이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비축용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
이번 거점약국에 공급된 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을 통해 72개월까지도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제품이며, 미국에서도 국가비축분에 한해서 사용기간 연장 프로그램(SLEP)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8-25, 22:4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