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가 불량의약품 척결에 나선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최진석)는 불량의약품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의 불량제품 리콜제도 활성화에 동참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량의약품 자료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7월중 시행할 계획인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서 불량 제품 자진수거(리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성실한 신고 및 자진 수거 시 처분의 감면근거를 각각 명시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홈페이지에 ▲불량의약품 발생보고 ▲정보공유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결과처리 보고 등을 담은 불량의약품 관리자 게시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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