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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과징금 부과 4년 새 23배 급증
고경화 의원 지적, 과징금 총12억4800만원

지난 1999년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과징금 부과 건수가 4년 새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3건(2억4000만원)에서 244건(12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징수 금액으로는 7배, 건수로는 23배가 급증한 것이다.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99년 3억600만원에서 2000년 6억8600만원, 2001년 17억1700만원, 2002년 18억8800만원, 2003년 16억7400만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1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과징금 부과건수가 늘어난 것은 약사감시 활동의 강화로 인해 제약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결과"라며 "앞으로는 사후적인 단속 활동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약사들의 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총 건수는 99년 76건에서 2000년 79건, 2001년 114건, 2002년 278건, 2003년 379건, 2004년 6월 현재 3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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