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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제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업자 구속
유명 연예인 모델로 일간지와 인터넷에 무차별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제품의 모델로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업자를 구속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는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표 우모씨(남, 41세)로서 우씨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우씨가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을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 식약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인체 기능성을 유명 국립대 교수가 보증하는 것처럼 무단 게재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 관련 제품을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여 2009년 1월경부터 8월경까지 3,900여명의 소비자에게 시가 37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구속된 우씨는 단속에 대비하여 타인명의로 서울 강남지역에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과 함께 상호를 달리하는 7개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일간지와 주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제품을 문의해 오는 소비자에게 희망 구매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납품가의 약 15배 폭리를 취하여 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5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이어트 제품 불법 판매 업체들에 대한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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