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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경인청, 불법의약품 판매업자 적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의 위해사범조사팀은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성인용품점(경기 수원시) 대표 김○○(54)씨 등 4개 업소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가짜 비아그라 519정, 시알리스 503정, 남성용 국소 마취제 77개등 시가 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인용품점 창업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용품점(성문화센터) 알선하여 수원시 내에 3곳을 개업하게 한 후, 가짜 비아그라 810정(시가 486만원 상당) 및 남성용 국소마취제 45개 (시가 45만원 상당) 등 500여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흉통, 고혈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구성하여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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