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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품대금 결제 60일 명시 추진
도매협회, 법제화 방안 등 다각 모색
도매협회가 병원 의약품 대금 결제 일을 60일로 명시하는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의약품에 대한 대금 청구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도매업체에게는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 만에 대금을 결제하는 병원도 있다.
도매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대금 결제 일을 조사한 결과 삼척의료원의 경우 836일로 가장 긴 대금 결제기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양대병원, 적십자병원, 명지병원 등이 20~24개월을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대금 결제기간의 명기 없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결제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협회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과 하도금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의약품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9-24,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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