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1:3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허가관련 규정 개정 초안 마련
안전성·유효성 규정 등 TF팀 출범
안전성·유효성 규정과 의약품동등성,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 등 의약품허가와 관련 주요규정 가운데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조항, 기준 등이 대폭 개정된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와 의약품안전국이 이들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업계와 의견검토를 목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약사제도연구회 5인, 개발약사전문위원회 1인, KRPIA 3인이 업계 대표로 참석하고 식약청에서는 의약품규격과, 의약품동등성평가과,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효성분 등을 구분정의하는 한편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규정에는 선정기준에서 업계 혼선을 불러왔던 대조약관련 기준이 재정비된다.
생동시험 기준은 생동시험을 처음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계획서검토 중 실태조사실시를 포함한 세부기준의 개정이 검토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3, 11:5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