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7:2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수입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확대
직접 제조 목적 아니면 식약청 신고해야

의약품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은 자신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식약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처럼 원료의약품 위탁자(수입자)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공고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예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수입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제외 대상으로 국내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으로 정했다.

통합 공고 안에는 종전 규정을 강화해 자신이 직접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조업자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할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식약청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래 규정대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MF)도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이미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있으나 시행을 6개월 뒤로 미루고 있어, 실제 규제적용은 이번 지식경제부의 통합 공고 안이 완료된 다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07, 9:1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