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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차원바코드 검증서비스
내년부터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
소형의약품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8일부터 검증서비스에 나선다.

심평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같은 2차원 바코드 검증서비스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통물류진흥원의 기존의 검증서비스 확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발간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집체교육을 통해 2차원 바코드의 올바른 생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홍보해 왔다.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 표준바코드 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서 별도 포탈인 코리안넷(www.koreannet.com)을 통해 1차원 바코드에 대한 '의약품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해 왔다.

이번 검증서비스 확대는 제조·수입사가 자사의 소형의약품에 표시하게 될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를 올바르게 표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검증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08,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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