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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용기 이행 사전실태조사 발표
어린이 안전용기 1개사 2품목만 미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27개 제약업체 333품목에 대한 의약품 안전용기 이행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안전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1개 업체 2품목만 일반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식약청이 업무목표로 설정한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 약사법에 따라 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안전용기란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어린이가 5분 내에 의약품을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하거나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하며, 2006년 도입되어 시행중인 제도이다.

식약청은 올해 6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포장당 0.045mg 초과 로페라마이드 성분 함유 의약품 등 3개 항목을 안전용기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실질적인 의약품 안전용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안전용기 의약품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정에서 어린이의 의약품 사용에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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