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시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이 유사하다면 약가비교로만 목록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현실화 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이 주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워크숍'에서 김진현 교수(고혈압 약제 평가팀장)는 "국내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적 효과를 1차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라며 "고혈압 치료제간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경제성평가 없이 비용비교만으로 목록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국내 고혈압 치료제들은 약가 비용만으로만 목록이 정비가 돼 제약사들에게는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평가대상 약제는 229개 성분코드 1233품목으로 6개 계열의 단일성분과 2개 계열성분의 복합제가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청구액은 1조3400억원 규모로 전체 약제비의 10%에 육박하는 초대형 약효군이다.
김 교수는 스웨덴 고혈압료제 평가 결과를 예를 들면서 효과 차이가 없다면 곧바로 비용비교만으로 목록정비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국 사례들이 우리나라 평가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평가 보고서는 LFN으로 2008년 2월에 작성됐으며 50여개 성분 6개 계열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에 가깝다.
LFN은 50여개 성분 중 23개 성분을 급여 제한했으며 니페디핀 등 3개의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 제외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LFN이 제한 급여한 성분은 모든 ARB제제·베타 차단제와 이스라디핀 등 4개 성분의 CCB제제, Fosinopril(ACEI제제) 등이다.
급여가 제외된 성분은 lerkanidipine, cilazapril, trandolapril and verapamil 복합제 등이다.
세부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ARB제제는 ACEI를 사용했으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ACEI의 보조제로 사용 시 급여를 인정했으며 베타차단제는 고혈압 치료제를 새로 시작하는 환자 중 다른 계열의 약제를 먼저 사용해본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했다.
김진현 교수는 "스웨덴 고혈압 치료제 평가 결과에 효과와 이상 반응은 거의 유사하다고 평가돼 약가 비교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종평가 지표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이환율 등이 검토 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20,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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